진주시는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로 손양곤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손양곤 변호사는 1995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해 법무법인 변호사, 하동군 법률고문변호사 등을 거쳤다.
손 변호사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촉기간 동안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는 진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사항, 시 정책결정 과정상 법적문제 검토 및 각종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위촉기간은 6월1일부터 2년이다.
한편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현재 김헌규 변호사가 위촉돼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손양곤 변호사는 1995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해 법무법인 변호사, 하동군 법률고문변호사 등을 거쳤다.
손 변호사는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촉기간 동안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는 진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사항, 시 정책결정 과정상 법적문제 검토 및 각종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위촉기간은 6월1일부터 2년이다.
한편 진주시법률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현재 김헌규 변호사가 위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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