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 받고도 보완 안 해
도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 437곳 가운데 20%에 달하는 94개 업체가 등록이 말소된다.
경남도는 도내 437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69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169개 업체중 94개 업체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등록이 말소되는 이들 업체는 지난 2월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보완조치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도는 덧붙혔다.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주택경기 상승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실·부적격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 4월 도내 437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지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했따.
이번에 적발된 169개 업체는 등록이 말소되는 94개 업체외에도 등록변경 지연 등 경고대상 53곳, 경고 누적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 7곳,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3개월 14곳,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6개월 1곳 등 75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않는 업체는 더 이상 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경남도는 도내 437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69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169개 업체중 94개 업체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등록이 말소되는 이들 업체는 지난 2월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보완조치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도는 덧붙혔다.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주택경기 상승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실·부적격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 4월 도내 437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지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했따.
이번에 적발된 169개 업체는 등록이 말소되는 94개 업체외에도 등록변경 지연 등 경고대상 53곳, 경고 누적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 7곳,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3개월 14곳,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6개월 1곳 등 75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않는 업체는 더 이상 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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