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반기 전기차 보급 도내 거주자 확대
창원시 하반기 전기차 보급 도내 거주자 확대
  • 이은수
  • 승인 2015.07.1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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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대 보급 대당 1800만원 지원
창원시는 전기차 보급 지원대상을 경남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소재 기업체 근로자까지 확했다. 또 충전인프라 보급 문제개선을 위해 이동형 충전기 보급이 반영된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서는 전기차 보급활성화 및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새롭게 반영했다.

신청대상은 기존 창원시민, 창원시 소재 법인 및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도내 주소를 둔 근로자로 확대됐다.

창원시 관내 기업체 근로자 중 인근도시 거주자의 출퇴근용 승용차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차량유지비 절감을 통한 창원시 기업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급대상을 확대했다. 전기차 보급대상자의 충전기 설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창원시 소재 공동주택, 상가건물에 한해 고정형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 없이 전기차 충전용 전기안전 승인을 받은 220V콘센트를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충전기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 기준은 개인은 1세대당 최대 2대(창원시민 1순위, 경남 거주 근로자 2순위), 기업체 및 법인은 최대 3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전기차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의 레이EV,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한국지엠의 스파크EV, BMW코리아의 i3 등 고속 승용 전기차 5차종이다. 문의는 창원시 생태교통과(055-225-3761)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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