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어 몸으로 때우는 안타까운 현실
벌금 낼 돈 없어 몸으로 때우는 안타까운 현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7.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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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중 저소득층을 위해 노역장 유치 대신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경제불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벌금을 못 내게 되면 수배자가 되고 더욱 형편이 어려워진다. 제2의 중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높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는 상당수는 서민들이고 사실상의 ‘감옥살이’인 노역을 받는 사람들 또한 서민들이다. 노역을 하게 되면 교도소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본보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자료에는 도내 창원지검과 5곳 지청의 벌금 미납 사회봉사 신청건수가 2012년 230건에서 지난해 459건으로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379건으로 이 추세라면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몸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봉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형벌을 일부러 피하는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만이 ‘몸으로 형벌’을 때우는 것은 건강한 사회라 보기 어렵다.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장발장은행’이 설립됐다.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담보 없이 빌려준다. 단 선고받은 벌금 액수가 넘는 금액은 신청할 수 없다.

사회봉사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노인요양원 등 보호관찰소의 협력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1일 노역유치 환산금은 10만원이 적용된다. 그렇다고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우는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려면 현행 벌금형을 유럽처럼 소득과 범죄 정도에 따라 정하는 ‘일수벌금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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