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지산·연화산 도립공원 일부 해제
경남도, 가지산·연화산 도립공원 일부 해제
  • 이홍구
  • 승인 2015.08.1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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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얼음골·고성마을지구 등
경남도는 밀양시와 양산시에 걸쳐있는 가지산도립공원과 고성군에 위치한 연화산도립공원의 일부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규제완화를 위해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전가치가 없는 도립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이번에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가지산 도립공원의 밀양시 얼음골지구내 집단시설지구 일부지역, 양산시 통도사지구내 자연환경지구 일부지역 , 양산시 내원사지구내 집단시설지구 일부지역이다. 연화산 도립공원은 고성군 집단시설지구 일부지역, 고성군 밀집마을지구 일부지역, 고성군 마을지구 일부지역 등이다.

면적은 가지산도립공원 75.2㎢의 1.4%인 1.0㎢, 연화산도립공원 22.2㎢의 1.8%인 0.4㎢이다.

도는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할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친환경적 활용이나 가치를 더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김종하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에 해제되는 도립공원 일부지역은 최초 지정·고시된 이후 30여년간을 도립공원으로 묶여있었다”며 “공원구역 해제조치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사항은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산림부서) 및 도 산림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도립공원은 1979년 가지산, 1983년 연화산이 지정되었다. 도내 국립공원은 지리산, 한려해상, 가야산, 덕유산 등 4곳, 군립공원은 진주 방어산 등 13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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