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태양광 발전 자체 허가기준 제시
고성군, 태양광 발전 자체 허가기준 제시
  • 김철수
  • 승인 2016.03.31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허가 기준을 제시했다.

31일 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할 허가 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최근 수 년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경지나, 주거밀집 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등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거밀집 지역과의 이격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는 탓에 고성군은 ‘고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적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요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주거밀집 지역(10가구 이상)에서 직선거리 300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이격거리를 두고 완충공간을 확보해야하며 발전시설 보호 및 경계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 이전에 전기사업(태양광) 허가를 받았거나 접수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삼식 종합민원실장은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이번 지침 시행으로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