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관급 공사대금 적기지불과 체불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건설협회 관계자와 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김해시는 지난 2014년부터 클리페이 시스템을 도입해 관급공사 원·하도업자 간의 불정 계약문화 종식에 노력하고 있다.박준언기자 김해시, 클린페이 시스템 관계자 교육.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