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총 57곳 유어장 시설…안전규정 제대로 마련 안돼
최근 바다위 낚시터라 불리는 ‘해상콘도’에서 사망·실종 사건이 발생하자 운영실태와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전규정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2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 인근의 한 해상콘도에 숙박하던 낚시객 2명이 실종됐다는 콘도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였다.
열흘이 지나도록 실종자를 찾지 못했으나 지난 4일 원전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실종 낚시객 중 한 명인 김모(4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실종자 1명은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추리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낚시객 사망·실종 사건이 ‘해상콘도’에서 발생한 이유에 대해 궁금점이 증폭되고 있다.
해상콘도는 뗏목처럼 이어붙인 나무판을 바다 한가운데 띄운 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 낚시를 할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실상은 ‘잠자리를 만들어 놓은 배’에 가깝다. 법상 정식 명칭은 유어장이다.
도내에는 총 57곳의 해상콘도가 있으며, 시설물마다 20~30여명이 묵을 수 있는 규모로 한 해 방문객만 1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도 좋다.
지자체가 자체 안전기준을 세워 매년 점검을 하고 있으나 음주 금지 등 관련 안전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창원시는 1년에 한 번씩 경남도, 국민안전처, 소비자보호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을 한다.
이번과 같은 사고는 주기적 점검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또 음주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어 낚시객이 바다 위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막을 수 없다. 게다가 낚시객이 자신을 배로 데려다 주는 관리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는 한 외부와 단절되는 환경도 문제다.
해상콘도 사업주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호출시 낚시객을 데리러 가는 구조로, 신속한 구조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없어 목격자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경은 목격자가 없어 행방을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해경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상콘도 관련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인, 폐쇄회로 등을 설치해 낚시객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가두리 낚시터처럼 유어장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안전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2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 인근의 한 해상콘도에 숙박하던 낚시객 2명이 실종됐다는 콘도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였다.
열흘이 지나도록 실종자를 찾지 못했으나 지난 4일 원전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실종 낚시객 중 한 명인 김모(4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실종자 1명은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추리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낚시객 사망·실종 사건이 ‘해상콘도’에서 발생한 이유에 대해 궁금점이 증폭되고 있다.
해상콘도는 뗏목처럼 이어붙인 나무판을 바다 한가운데 띄운 뒤 숙박시설 등을 설치해 낚시를 할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실상은 ‘잠자리를 만들어 놓은 배’에 가깝다. 법상 정식 명칭은 유어장이다.
도내에는 총 57곳의 해상콘도가 있으며, 시설물마다 20~30여명이 묵을 수 있는 규모로 한 해 방문객만 1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도 좋다.
창원시는 1년에 한 번씩 경남도, 국민안전처, 소비자보호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을 한다.
이번과 같은 사고는 주기적 점검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또 음주와 관련한 규정이 따로 없어 낚시객이 바다 위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막을 수 없다. 게다가 낚시객이 자신을 배로 데려다 주는 관리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는 한 외부와 단절되는 환경도 문제다.
해상콘도 사업주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호출시 낚시객을 데리러 가는 구조로, 신속한 구조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고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없어 목격자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경은 목격자가 없어 행방을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해경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상콘도 관련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인, 폐쇄회로 등을 설치해 낚시객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가두리 낚시터처럼 유어장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안전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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