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외국인근로자 불법알선 일당 적발
해경, 외국인근로자 불법알선 일당 적발
  • 허평세
  • 승인 2016.08.17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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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수산업자를 모집한 통영지역 직업소개소 대표 이모(60)씨 등 8명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통영과 거제 일대 연근해 어선과 양식장 등을 상대로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한다는 무작위 휴대전화 광고문자를 전송하고 해안가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관해 합법적인 정부 인가를 받은 업체이며 최저임금에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해 주겠다고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은 수산업자들로부터 고용신청 서류라는 명목으로 표준근로계약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까지 불법으로 접수했다.

해경이 이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수산업자들이 이들에게 건넨 서류만 총 54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압수한 서류 외 이들이 수산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현실을 악용한 불법 인력소개업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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