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이달 한 달 동안 무단방치나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남해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가 주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대상은 주택가, 공한지, 도로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불법구조변경을 작업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대상이다.
군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차량을 불법으로 임의변경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의식 결여로 자동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주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나 불법 개조된 차량 등을 발견할 경우 군 건설교통과(055-860-3456)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정호기자
주택가 주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대상은 주택가, 공한지, 도로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불법구조변경을 작업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대상이다.
군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차량을 불법으로 임의변경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의식 결여로 자동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주변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나 불법 개조된 차량 등을 발견할 경우 군 건설교통과(055-860-3456)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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