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시가지 노상공영 주차장 유료화
고성읍 시가지 노상공영 주차장 유료화
  • 김철수
  • 승인 2016.12.2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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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읍 시가지 노상공영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상공영주차장은 올 1월부터 무료로 운영됐으나 고성읍 시가지 내 주차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교통 흐름의 무질서가 심화됨에 따라 군은 노상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공개입찰을 거쳐 위·수탁 관리자를 선정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노상공영주차장 운용 구간은 고성읍 서외오거리~동외광장 교차로, 고성읍 동외광장 교차로~무지개 아파트 앞, 고성읍 동외광장 교차로~고성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3개 구간이다.

주차요금은 주차 후 최초 30분까지는 500원, 1시간까지는 1000원으로 이후 30분마다 500원을 징수하며 1일 정기주차 요금은 4000원이다.

군 관계자는 “노상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고성읍 시가지 내 주차 순환을 원활히 하고 군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진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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