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어촌진흥기금 연 1% 초 저리 융자지원
도, 농어촌진흥기금 연 1% 초 저리 융자지원
  • 최창민
  • 승인 2017.01.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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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게 저리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한다.

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융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 장비임차료, 유통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9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된다.

신청서는 각 시 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 확정해 3월부터 농협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장민철 도 농정국장은 “FTA체결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돼 지금까지 1096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그간 3만 4604명의 농어민들에게 7508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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