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사진>을 실시한 결과 위반차량 34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3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시가지 내 중점단속지역인 상대·하대동, 초장동, 가좌동의 대로변과 갓길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사업용 차량 30대가 적발됐다. 시는 3~5일 운행정지 또는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관외차량은 시군구로 이첩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까지 2460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49건을 적발해 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화물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력해 정기적인 단속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