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가공식품,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가공식품,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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