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2018년 결혼이주여성 가족 추석명절 친정방문사업’ 신청자를 오는 11일까지 접수, 두 가족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2년 이상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족으로 접수 후 현지 가정 방문과 심사를 거쳐 2가구를 선정한다.
군은 선정된 가구를 경남도로 추천해 도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 추석기간 동안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에 확정된 가족(1가족 4명 기준)은 친정방문 발대식에 참석하고 왕복항공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남해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864-6965) 또는 남해군 주민복지실 여성보육팀(☎860-3848) 문의하면 된다.
차정호기자
군은 선정된 가구를 경남도로 추천해 도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 추석기간 동안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에 확정된 가족(1가족 4명 기준)은 친정방문 발대식에 참석하고 왕복항공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남해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864-6965) 또는 남해군 주민복지실 여성보육팀(☎860-3848) 문의하면 된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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