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승마공원 개장 10주년 기념, 이용료 인하 이용기준도 완화
함안군은 군 승마공원 개장 10주년을 맞아 누구나 쉽게 승마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승마장 시설 이용료 및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19일자로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성인기준 월회원 군민 30만원, 타지역민 60만원이던 승마장 이용료를 군민 20만원, 타지역민 4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연회원제, 반기회원제를 신설하여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마회원, 쿠폰회원, 당일 기승자 등에 대해서도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인하하였으며, 승마체험의 경우 성인이용료 타지역민 2만5000원, 군민 1만원, 청소년이용료 타지역민 1만원, 관내 청소년 5000원이던 것을 성인 1만원, 청소년 5000원으로 지역구분 없이 책정하여 함안군 승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가족과 함께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타지역민이더라도 군 소재 업체의 직장인이면 군민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도 2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등 할인혜택의 폭을 넓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승마장 이용료 인하와 이용기준 완화로 누구나 부담없이 생활스포츠로서 승마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말 산업을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된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함안군이 말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야읍 봉수로 478에 위치한 함안승마장은 다양한 승마시설과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회원제 승마운영과 더불어 학생 승마체험, 직장인 야간승마 강습반, 유소년 승마단, 승마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승마공원 승마담당(☎055-580-4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지난 2월 19일자로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성인기준 월회원 군민 30만원, 타지역민 60만원이던 승마장 이용료를 군민 20만원, 타지역민 4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연회원제, 반기회원제를 신설하여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마회원, 쿠폰회원, 당일 기승자 등에 대해서도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인하하였으며, 승마체험의 경우 성인이용료 타지역민 2만5000원, 군민 1만원, 청소년이용료 타지역민 1만원, 관내 청소년 5000원이던 것을 성인 1만원, 청소년 5000원으로 지역구분 없이 책정하여 함안군 승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담없이 가족과 함께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타지역민이더라도 군 소재 업체의 직장인이면 군민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도 2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등 할인혜택의 폭을 넓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승마장 이용료 인하와 이용기준 완화로 누구나 부담없이 생활스포츠로서 승마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말 산업을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된 사계절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함안군이 말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야읍 봉수로 478에 위치한 함안승마장은 다양한 승마시설과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회원제 승마운영과 더불어 학생 승마체험, 직장인 야간승마 강습반, 유소년 승마단, 승마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승마공원 승마담당(☎055-580-4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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