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4일부터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실동물의 조속한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며 반려인이면 누구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서 반려견을 등록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칩)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량은 530마리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 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 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준언기자 김해시가 4일부터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 비용을 최대 3만워까지 지원한다. 사진제공=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