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의원은 지난해 7월 다른 동료 시의원과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올 2월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으나 노 시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시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개로 사과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이 분명해 보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의원은 지난해 7월 다른 동료 시의원과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올 2월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으나 노 시의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시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개로 사과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이 분명해 보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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