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안병명
  • 승인 2021.12.0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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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자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23일부터 사전 안내와 계도를 하고,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담당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나무를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재수 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숲을 보호하고자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를 주제로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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