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학생 필수예방접종 완료 권고
교육부, 초·중학생 필수예방접종 완료 권고
  • 임명진
  • 승인 2022.02.0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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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건강보호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9일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 등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권고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접종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중학교 입학 전 필수접종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2종을 접종해야 한다. 여학생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 등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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