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기준 현행보다 한층 강화해야”
‘동물생산업 운영시 인력 충원·출산횟수 규제’
‘동물생산업 운영시 인력 충원·출산횟수 규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6일 현행 동물생산업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대표발의했다.
현행 반려동물생산업은 2018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충북의 한 사육장에서 화재로 인해 고양이 20마리가 전부 폐사해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강아지 공장의 참혹함이 보도되면서 이전보다 강화됐다고는 하나, 관리 인력 기준이 1인당 최대 75마리까지로 규정돼 있고 출산 횟수에 대한 규제는 없어 사실상 번식장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개와 고양이 30마리 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출산 횟수 역시 5회를 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해 보다 실질적 차원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동물복지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로 등장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하승우기자
현행 반려동물생산업은 2018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충북의 한 사육장에서 화재로 인해 고양이 20마리가 전부 폐사해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강아지 공장의 참혹함이 보도되면서 이전보다 강화됐다고는 하나, 관리 인력 기준이 1인당 최대 75마리까지로 규정돼 있고 출산 횟수에 대한 규제는 없어 사실상 번식장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개와 고양이 30마리 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출산 횟수 역시 5회를 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해 보다 실질적 차원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동물복지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로 등장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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