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두관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04.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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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기준 현행보다 한층 강화해야”
‘동물생산업 운영시 인력 충원·출산횟수 규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6일 현행 동물생산업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대표발의했다.

현행 반려동물생산업은 2018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충북의 한 사육장에서 화재로 인해 고양이 20마리가 전부 폐사해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강아지 공장의 참혹함이 보도되면서 이전보다 강화됐다고는 하나, 관리 인력 기준이 1인당 최대 75마리까지로 규정돼 있고 출산 횟수에 대한 규제는 없어 사실상 번식장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개와 고양이 30마리 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출산 횟수 역시 5회를 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해 보다 실질적 차원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동물복지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로 등장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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