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근로자 아파서 쉴 때 ‘상병수당’ 받는다
창원지역 근로자 아파서 쉴 때 ‘상병수당’ 받는다
  • 이홍구
  • 승인 2022.06.15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6개 시범사업 지역 선정
창원지역 근로자들은 다음달부터 아파서 쉴때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1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하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창원시를 비롯하여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진행된다.

창원지역의 경우 ‘의료이용일수형’ 모형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대기기간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이다. 상병수당 지급 전 대기기간은 휴직 전에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됐다.

시범사업 기간 중 올해 상병수당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일 4만3960원이다. 내년도 급여는 최저임금 변동분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로,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국적인 상병수당 도입 목표시점을 2025년으로 잡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병수당의 도입은 소득이 줄어들 우려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던 근로자에게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어주면서 ‘아프면 쉬는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사업자들도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