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3명 구속·불구속 기소
검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검찰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검찰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조합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하지 않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한 노동조합본부장을 기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역 건설노조 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노조 위원장 B와 A의 사회후배 C씨를 같은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같은해 12월 27일까지 도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총 12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57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굴착기 기사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피고인들에게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30~40만원의 금원을 지급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갈취한 돈을 급여 명목으로 배분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역 건설노조 본부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노조 위원장 B와 A의 사회후배 C씨를 같은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같은해 12월 27일까지 도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등으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운영비를 내지 않으면 배차를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총 12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57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굴착기 기사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피고인들에게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30~40만원의 금원을 지급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갈취한 돈을 급여 명목으로 배분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