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 방문 지원
경남도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안내 활동을 펼쳐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4월 28일부터 모집공고와 유관기관 추천을 거쳐 도내 4개 권역별로 각 1∼3명씩 총 9명의 노동권익지원단을 선정해 최근 위촉했다.
노동권익지원단이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항목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노동관계법 교육과 활동 안내 설명 등 사전교육도 마쳤다.
노동권익지원단이 홍보하는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4개 항목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초노동 질서 중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항목을 중점 선정했다.
노동권익지원단은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 등을 홍보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도에 전달하고,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을 연계해 노동 상담,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도록 안내한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으로 도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익을 보호받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 사업은 도내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 안내 활동을 펼쳐 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4월 28일부터 모집공고와 유관기관 추천을 거쳐 도내 4개 권역별로 각 1∼3명씩 총 9명의 노동권익지원단을 선정해 최근 위촉했다.
노동권익지원단이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항목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노동관계법 교육과 활동 안내 설명 등 사전교육도 마쳤다.
노동권익지원단이 홍보하는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4개 항목이다.
노동권익지원단은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 등을 홍보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도에 전달하고,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을 연계해 노동 상담,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도록 안내한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으로 도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익을 보호받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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