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조례 통과
진주시의회,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조례 통과
  • 정희성
  • 승인 2024.05.22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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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사업 제도적 근거 마련
작년 회계·경영·서비스 평가 매년 공개 의무화
지난 21일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정인 의원은 “버스업체가 원가 절감 노력으로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게 돕는다는 점에서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제도 내에 편입하고 더욱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공공운수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평가해달라”고 조례의 의의와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22년 2월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 운동본부’가 시민 약 7000명의 서명을 받아 진주시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이번 조례안은 진주시의 현행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시내버스 지원사업의 형태를 자치입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진주시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자체처럼 노선당 항목별 표준운송원가를 비롯해 책정한 원가대로 산출된 보조금을 총액 형태로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상 진주시는 버스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실제로는 개별 항목에 따라 정산하지 않아서 버스업체는 원가 절감 등 경영 개선 및 효율성 추구 노력을 통해 잉여금을 이윤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 절감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면서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서는 정산 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보조금 등 세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버스 운송사업자의 회계 및 경영·서비스를 평가해 이를 이듬해 10월까지 진주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서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 데 대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8대 진주시의회부터 약 7년간 지난한 갈등을 만들었던 시내버스 운영 제도 논란을 일단락 짓게 됐다”며 “절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의미는 인정하면서도 당초 주민발안운동본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희성기자

 
민주당 서정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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