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홍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자 “홍 시장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충분히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수차례의 증인 신문 등에 비춰 보면 자리(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홍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받아들여 두 차례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3시와 17일 오후 2시 30분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홍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자 “홍 시장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충분히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수차례의 증인 신문 등에 비춰 보면 자리(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홍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받아들여 두 차례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3시와 17일 오후 2시 30분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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