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피의자 강도살인 혐의 적용
‘파타야 살인’ 피의자 강도살인 혐의 적용
  • 김성찬
  • 승인 2024.05.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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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부인 A씨 증거 포착
살인방조→살인·시체유기로 변경
경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 온 20대 피의자 A씨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은 A씨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오후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그동안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해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A씨에게 살인방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는 다음 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이후 태국 경찰 등과 공조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B씨를 살해한 증거 등을 통해 혐의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으로 바꿨다.

최근 태국 현지 매체는 A씨 등 일당 3명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에 태웠고 이후 B씨가 의식을 되찾자 몸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7일 B씨 계좌에서 170만원과 200만원 등 두 차례 돈이 빠져나간 점 등을 토대로 태국 경찰이 돈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태국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이들 일당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한 뒤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탔으며 저수지 인근 한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 픽업트럭은 다음 날 오후 9시께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고, 저수지 근처에 약 1시간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 (현지 시각)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B씨 시신을 발견했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C씨는 지난 14일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C씨 국내 송환을 추진중이며 도주 중인 공범 D씨는 추적 중이다.

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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