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운
여야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운
  • 이용구
  • 승인 2024.05.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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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21대 마지막 본회의서 거부권 무력화”
이탈표 단속 들어간 국힘…17명 이탈 막아야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공개 찬성’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 변수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야 간 합의 없는 특검이 도입된 적이 없었고, 현재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법 부결의 관건인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특검법 재표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반대를 이번에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중진 의원들도 각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3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가 중진 의원들까지 모아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민의힘 의원(115석·전체 296석) 중 17명 이상이 이탈해야 한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모두 295명이다. 295명 전원이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19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은 모두 180석이다. 여당 의원 17명의 이탈표가 더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일부 여당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 의원이 줄어들어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적어진다. 여권에서 25명이 불출석하면 의결 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 범야권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이번에는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할 경우 108석에서 8석 이상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문턱은 더 낮아진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이다. 여기에 더해 14명이 더 이탈해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10 총선에서 낙천과 낙선을 했거나 불출마한 55명의 선택이 ‘채상병 특검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을 일일이 설득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3명을 제외하면 이탈표가 없어 부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앞세워 여당 의원들을 압박해 이탈표를 노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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