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17년 선고
전 여친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17년 선고
  • 정웅교
  • 승인 2024.05.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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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피소…앙심 품고 범행
재판부 “보복, 살해 고의성 인정”
속보=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경남일보 4월 5일자 4면 보도)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제1형사부 판사 박성만)은 스토킹,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보복상해, 특수체포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과거 교제하던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은 뒤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흥신소를 이용해 B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흉기를 든 가방을 소지한 채 B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는 등 17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같은 해 12월 11일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4시간가량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당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경찰 보호 아래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성과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해외취업도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들이 중첩되자 모든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성을 인정했다.

또한 “날카로운 흉기로 사람을 상대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공격하려는 신체부위는 신경, 혈관이 지나가는 곳으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또, 피해자를 발견한 후 밀치고 흉기를 휘둘러 공격하려 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컸을 것이다”며 “앞으로 후유증과 트라우마에도 시달릴 것이고, 피해자가 보복을 매우 두려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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